신규 판매자님들의 보다 빠르고 편리한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6월 1일부로 판매자 입점 시 요구되는 서류 제출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변경 시행일 : 2026년 6월 1일(월) ~
2. 주요 변경 사항 :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관련 절차 변경
관련 법상 간이과세자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판매자님의 경우, 쿠팡 입점 시 통신판매업 신고증 대신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휴대전화 인증으로 대체됩니다.
구분
기존
변경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증 필수 제출 O
통신판매업 신고증 필수 제출 X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휴대전화 인증 후 신규 입점 가능*통신판매업 신고증 소지자의 경우, 필수 제출 후 신규 입점 가능
일반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증 필수 제출 O
통신판매업 신고증 필수 제출 O (변동 없음)
3. 유의 사항
일반과세자 및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이미 발급 받으신 간이과세자 판매자님은 기존처럼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향후 API 시스템 개발 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확인 절차가 자동화되어, 신고증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전 년도 공급대가의 합이 1.04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향후 기준을 초과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대상자가 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후 신고번호 입력 또는 필요시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인증 명의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대표자 명의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입점하신 후, 향후 매출 증가 등으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쿠팡 내부 기준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시점에 쿠팡에서 판매자님께 사전 안내를 드립니다. 안내된 절차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번호 입력 또는 필요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님의 현재 과세 유형(일반/간이)이 불확실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