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항상 쿠팡을 이용해 주시는 판매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규 판매자님들의 보다 빠르고 편리한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6월부로 판매자 입점 시 요구되는 서류 제출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변경 시행일 : 2026년 6월 ~
2. 주요 변경 사항 : 간이과세자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관련 절차 변경
관련 법상 간이과세자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판매자님의 경우, 쿠팡 입점 시 통신판매업 신고증 대신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휴대전화 인증으로 대체됩니다.
3. 유의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증, 이제 제출하지 마세요!
별도의 서류를 등록하지 않으셔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신고 내역을 확인해 드려요.
단, 정부 시스템에 정보가 업데이트 되기까지 2~3일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본인 인증, 이것만은 꼭 맞춰주세요!
입점을 위한 휴대전화 인증 단계에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명의와 동일한 휴대전화로 인증을 진행해 주셔야 원활한 입점이 가능합니다.
🚀 비즈니스가 성장해 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대상자가 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입점하셨더라도 관련 법령상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을 초과하였다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 직전년도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이 1.04억 미만인 경우)
👉 이메일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쿠팡 내부 기준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시점에 판매자님께 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발생 및 신고 관련 절차 등을 이메일로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12월 31일까지 미신고 시,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대상임에도 기한(12월 31일) 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시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전체 상품의 노출 및 판매가 중단되며 신규 상품 등록도 제한됩니다.
👉 번거로운 서류 제출 없이 자동 반영해 드립니다.
관할 기관(정부24 또는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고 등록면허세 납부 등 최종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쿠팡 윙에 별도로 신고증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쿠팡이 정부 시스템을 통해 유효한 신고 정보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반영해 드립니다.
👉 판매 등 서비스 이용이 이미 중단되었다면?
<판매 재개 방법>
1.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2. 등록면허세 납부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 주세요.
3. 관할 기관의 최종 승인 완료 후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정상 등록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이미 판매가 중단된 경우라도, 위 절차에 따라 미신고로 인해 이미 "판매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경우라도, 위 절차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정상 등록되면 쿠팡이 확인 후 상품 노출, 판매 제한 및 신규 상품 등록 제한이 해제(재개) 됩니다.
🔍 내 사업자 과세 유형, 지금 바로 확인하는 법
"내가 지금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헷갈리는데?" 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메뉴에 접속하셔서 판매자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바로 정확한 과세 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