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정책서는 참고를 위하여 제공되는 자료이며, 본 정책서의 내용 외에도 쿠팡과 업체 간 체결하는 거래 계약(명칭 불문), “쿠팡 서비스 이용약관-사업자용” 및 기타 쿠팡의 정책에 따라 판매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ctrl + F를 눌러 판매 고려중인 상품 카테고리를 검색해보세요
마약류, 총ㆍ포ㆍ도검, 경찰/군사용품, 식품ㆍ화장품 ㆍ동식물 제한품목, 환금성 상품 및 기타 증서,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 저작물, 리콜 제품, 의약품 오인 및 의약외품 무허가 제품, 자동차 안전 사고 위험 관련 제품, 석면 검출 제품, 기타 불법물 등은 현행법 상 판매가 불가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판매가 불가한 품목으로 아래 상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 대마 및 환각 성분이 포함 되어있는 상품은 판매 불가합니다.
- 마약 예시: 양귀비, 아편,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펜타닐, 페티틴 등
- 항정신성 의약품 예시 : 암페타민, 케타민, 바르비탈, 벤조디아제핀계열, 졸피뎀, 프로포폴 등
- 대마 예시 : 대마초와 그 수지, 칸나비놀, 칸나비디올,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등
마약류에 대한 상세 설명은 관세청에서 게시한 ’마약류의 종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총ㆍ포ㆍ도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총, 포, 도검, 화약류 등은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온라인)의 방법으로 판매 불가합니다. 또한 총포와 매우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模擬銃砲) 등도 판매 불가합니다.
"총·포" 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것 포함)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
"모의 총포"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한 것으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인명·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다만, 실제 총포로 오인되지 않는 완구용 장남감, 비비탄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개별 법령을 준수하는 제품이라면 판매 가능합니다.
"발사 장치"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
총포류에 대한 상세 설명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총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의 총포와 발사 장치의 세부기준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2]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검" 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월도, 장도, 단도)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잭나이프, 비출 나이프)을 말합니다. 다만, 낫과 도끼, 주방용 칼은 판매 가능합니다.
도검에 대한 상세 설명은 도검의 규격 및 형태의 기준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화약류" 란, 화약, 폭약, 화공품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 등의 화약과 비슷한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화공품 중 장난감용 꽃불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은 제외)
"분사기" 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催淚)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
"전자충격기" 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로 총포형, 막대형, 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 및 전자충격기가 해당됨.
"석궁" 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석궁으로 일반형 석궁,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 권총형 석궁이 해당.
(3) 경찰/군사용품
①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 불가합니다.
- 경찰용품 예시 : 경찰복, 교통근무복, 계급장, 모자 및 모자표장, 어깨 휘장, 경찰권총 허리띠, 가슴표장, 경찰 수갑, 경찰방패, 경찰용 삼단봉, 경찰차량 도색 및 표시 등
② 군복이나 군용장구, 유사군복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 불가합니다.
- 군사용품 예시 :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관급 장교표지, 권총집, 방탄 헬멧, 방탄복, 군용 낭 등
(4) 동ㆍ식물 관련 판매 불 품목
① 동물 분양,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동물 보호법」에 따라 동물 판매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등록하여야 하며 정해진 방법으로 운송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물(개, 고양이, 관상어, 파충류, 곤충류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며, 「야생생물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속하는 곤충류의 판매도 불가합니다.
② 금어기 및 금지체장 관련 제품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주산란기의 특정 어종에 대한 금지기간을 설정하고, 특정 어종에 대한 어린 어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금지체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 판매 불가 예시 : 총알오징어(살오징어 새끼, 한입오징어), 총알문어, 풀치(갈치의 새끼), 솔치(청어의 새끼), 대게 암컷, 알주꾸미, 알배기 가자미 등
- 금어기 :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어종의 종류(33종) 및 일정은 동법 시행령 별표1 또는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지체장 : 포획ㆍ채취 금지체장 어종의 종류(34종) 및 크기는 동법 시행령 별표2 또는 해양수산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암컷포획금지 : 대게의 암컷, 붉은 대게의 암컷,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
③ 불법 어구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판매가능한 어구는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집게, 갈고리, 호미 입니다.
-판매 불가 어구 예시: 빠라뽕, 갸프, 삼지촉, 조개 꼬시개, 작살총(샤프트), 샤프트, 작살총(고무줄), 조개갈퀴(손형망틀)
금어기와 금지체장의 자세한 정보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야생동물 포획도구
「야생생물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환경부령 제1039호)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로서 덫 내지 올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용도임을 명시하고 있는 포획도구는 판매 불가합니다. 다만, 「야생생물법」 제10조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쥐, 두더지 포획용 도구는 사용가능합니다.
(5) 온라인 판매 불가 품목
주류(1% 이상의 알콜을 포함한 식품 포함), 담배, 의약품, 콘텍트렌즈 및 시력 보정용 안경 등 은 통신 판매 및 전자상거래가 불가한 품목으로 아래 상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류(전통주 제외), 1% 이상의 알콜을 포함한 식품
주류란 「주세법」에 따른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루 상태인 것 포함)와 주정을 말하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합니다. 주류는 「주류면허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가 있는 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온라인에서의 판매는 금지 되어있습니다. 주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품은 소주, 맥주, 위스키 등의 양주, 와인, 고량주 등이 있으며 판매 불가합니다. 또한 위스키 초콜릿과 같이 1% 이상의 알콜을 포함한 식품도 판매 불가합니다.
- 식품의 유형이 ‘소스(살균제품)’으로 분류된 맛술은 판매 가능(조리용이더라도 식픔 유형이 ‘기타 주류’로 된 것은 판매 불가)
* [참고] 전통주 (판매 가능)
전통주란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ㆍ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등을 말합니다. 전통주는 '주류 통신판매 승인서’가 있을 경우 판매가 가능합니다. 상품 등록 시 ‘전통주’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미성년자 구매 불가능’ 기능을 체크한 뒤 구비서류>기타인증 서류란에 주류 통신판매승인서를 업로드 합니다. 이때 승인서 내 통신판매수단에는 반드시 ‘쿠팡’이 추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② 담배
담배란 「담배사업법」 에 따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하며 온라인에서의 판매는 금지 되어있습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상품 등과 관련하여, 판매 가능 품목과 제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전자담배기기
니코틴 카트리지를 포함하지 않은 전자담배 기기는 판매 가능합니다. 이 때 기기의 배터리 및 충전기에는 KC 인증이 필요합니다.
b. 금연 보조제
「약사법」에 따라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금연 보조제(연초 함유 제품 제외)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됩니다.
1)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2)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따라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 액상, 향료, 흡연 습관 개선 보조제'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므로 식약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ㆍ 승인된 제품만 판매 가능합니다.
c. 합성 니코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성 니코틴은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되며,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등록된 제품만 판매 가능합니다.
신규화학물질로 등록한 니코틴 함량1% 미만의 합성 니코틴에 한하여 전자담배 액상 상품 등록 가능합니다.
그 외 니코틴 함량 1% 이상, 천연 유래 니코틴, S니코틴, 신규화학물질 미등록한 합성니코틴은 판매 불가합니다.
d. 1% 이상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므로 판매 불가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상세 내용은 (4)항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포함)
모든 의약품은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 등에 의해 온라인에서의 판매가 불가합니다. 상품에 ‘의약품,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NDC(National Drug Code), Drug effect’ 가 확인되는 상품은 판매 불가합니다.
의약품 예시: 타이레놀,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애드빌, 비아그라, 비판텐, 동전파스, 카베진, 호랑이연고, 아이봉, 로게인, 미녹시딜, 항히스타민제, 니조랄, 무좀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다이어트보조제, 금연껌(니코틴) 등
④ 콘텍트렌즈 및 시력 보정용 안경
「의료기사법」 에 따라 콘택트렌즈(미용 컬러 렌즈 포함)와 시력 보정용 안경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불가합니다.
(6) 음란물
음란한 사진, 언어, 영상, 신호를 사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모든 상품으로 음란물은 판매할 수 없으며, 성인용품 판매 시 성인 카테고리에 등록하여도 사용하는 표현물이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판매불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환금성 상품 및 기타 증서
- 헌혈증(혈액 포함) : 「혈액 관리법」 에 따라 판매 불가합니다.
- 양도 또는 매매가 불가한 상품권 : 승차권을 포함한 상품권 판매 불가합니다.
- 사이버머니, 사이버(게임) 아이템 : 판매 불가합니다.
- 화폐 : 「형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유사화폐는 판매 불가합니다(기념화폐, 장식용 등 가짜 화폐임이 확실한 상품은 판매 가능).
(8) 자동차 안전 사고 위험 관련 제품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안전벨트 등의 정상적인 기능을 훼손, 왜곡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제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판매불가 예시
- 안전밸트 경고음 제거 클립 : 안전띠 착용시 발생하는 경고음을 차단하는 등 안전띠 착용을 회피하도록 위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상품은 판매 불가합니다.
- 오토파일럿 헬퍼 : 자율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의 안전 경고 기능을 무력화시켜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헬퍼’라는 무게추는 판매 불가합니다(=HDA 유지모듈, 핸들 클립퍼).
- 요소수에뮬레이터: 요소수 사용을 무력화하는 부품
- 자동차 번호판 가림막
(9) 석면 검출 제품
석면(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백시멘트ㆍ황토제품은 판매 불가합니다.
(10) 기타 불법물
- 습득물 및 장물
- 불법 복제ㆍ명의변경 불가 휴대폰
- 휴대폰 일련번호, 휴대폰 번호
- 신호기 키
- 적십자 표창 무단 사용 상품
(11) 미형식승인 계량기
“계량기”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로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단위 외의 단위(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조ㆍ수입할 수 없으며 계량기는 사전에 제조허가 또는 수입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에 따라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는 형식승인을 받고, 그 계량기에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계량기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계량기는 판매할 수 없으며, 형식승인의 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10조 또는 한국계량측정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법정계량단위 예시: 자(尺), 마, 리(里), 피트, 인치, 마일, 야드, 평(坪), 마지기, 에이커, 홉, 되, 말, 석(섬), 가마, 갈론, 근(斤), 관(貫), 파운드, 온스, 돈, 냥)등의 단위.
(12) 리콜 제품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먹는물관리법 등을 포함한 모든 리콜 관련 법규 상의 리콜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서비스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즉시 해당 물품을 수거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한 제품으로 식품, 축산물, 공산품 등 모든 상품 카테고리에 적용되며, 이러한 리콜 제품은 판매가 불가합니다.
- 국내 리콜 상품 조회 : 소비자24 > 국내리콜 상품·안전정보
- 해외 리콜 상품 조회 : 소비자24 > 해외리콜 상품·안전정보
(13) 도서정가제 위반 도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에 따라,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14)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 저작물
- 상표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상품
- 불법복제 및 개조된 영상물과 소프트웨어 : 비디오, 게임CD 등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복제된 모든 상품
- 불법 스트리밍 셋탑박스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해킹 관련 자료(프로그램, 서적, 기타 문서 등)
- 심의 및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상물 및 소프트웨어 : 비디오, DVD, 게임, 소프트웨어 등
자세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신고, 허가, 인증 또는 판매자격 요건이 필요한 상품 또는 성인상품임에도 성인인증(19금) 설정이 되지 않은 상품
(1) 판매불가 의약외품
① 무허가ㆍ무신고 의약외품
“의약외품”이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동물용 의약외품도 포함)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사전에 제조업ㆍ수입업 신고를 하고,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판매ㆍ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동법에 따라 허가ㆍ신고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의약외품의 주요 품목 예시: 생리대, 보건용 마스크, 구중청량제(가글제), 치약제 등
② 임의 소분한 의약외품
「약사법」 에 따라 의약외품의 경우 허가받은 포장단위로 판매해야 하며 임의로 소분된 의약외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무허가ㆍ무신고 의료기기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사전에 품목별로 제조 허가ㆍ인증ㆍ신고를 하여야 하고,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법에 따라 허가ㆍ신고하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의료기기의 주요 품목예시 : 체온계, 코로나 진단키트, 혈압계, 혈당측정기, 임신ㆍ배란 테스트기, 시력 보정용 콘택트렌즈, 근육통 등의 완화에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및 저주파자극기, 영유아의 콧물 흡입을 위한 의료용 흡인기, 모유착유기, 탈모치료용 레이저기, 레이저 제모기기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품목 정보는 의료기기 정보포털, 동물용 의료기기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식품 등에서 판매 제한 품목
①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식품 등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먹는물관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 ㆍ규격을 위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먹는 물 은 판매 불가합니다.
- 예시 : 규격을 위반 식품첨가물
휘핑크림 제조 시 사용되는 아산화질소는 환각물질의 한 종류로 흡입 사고로 인하여 현재는 소용량 카트리지로 제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 용기에 충전된 상태로만 유통 가능하며, 휘핑크림과 혼합된 일체형 상품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② 무허가, 수입 미신고 식품 등
국내로 수입되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③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사람의 머리ㆍ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ㆍ화투 등 사행심 조장, 성적 호기심 유발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은 판매 불가합니다.
④ 어린이 기호식품 구매 부추김 제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 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 시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연예인 브로마이드, 휴대폰 악세사리, 키링 등).
- 식약처 고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 과자류(과자, 캔디,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가공유, 발효유, 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 음료류(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제과ㆍ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면류(용기면), 즉석섭취식품(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조리식품 형태의 햄버거, 피자
⑤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 · 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 ·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한 식품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2.「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제11호의 학용품으로 표시 · 광고하는 내용의 식품은 판매 불가합니다.
(4) 화장품에서 판매 제한 품목
① 테스터 화장품(샘플 화장품)
「화장품법」에 따라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증정용, 비매품, 테스터용 화장품)은 판매 불가합니다.
② 식품 모방 화장품
「화장품법」 에 따라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판매 불가합니다. 식품으로 오인될 우려 없이 단순히 특정 식품의 상표, 브랜드명 또는 디자인 등을 사용하였으며, 내용물을 오인 섭취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판매 가능합니다.
- 금지 예시 : 유명 곰돌이 젤리 형태의 화장 비누, 컵케이크 형태의 입욕제나 화장 비누, 초콜릿ㆍ치즈ㆍ떡류ㆍ마카롱 등 제과류ㆍ망고 등 과일 형태의 화장 비누, 요거트 형태의 팩류, 마요네즈 형태의 헤어팩ㆍ크림, 꿀 형태의 제품, 과일 주스 형태의 핸드 크림, 특정 브랜드 우유 형태의 바디워시
식품 모방 화장품의 예시는 식약처의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 사례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법정의무인증(KC 등) 미인증 제품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법에서 정한 안전 인증을 받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제품 또는 포장에 제품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사전 인증, 시험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전기용품, 생활용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②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준수하여 제조ㆍ유통하고 인증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사전 인증, 시험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③ 방송통신기자재
“방송통신기자재”란 전파를 발생시키는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으로서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평가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하며 이를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적합성평가 면제인 제품 제외)
④ 주방용 오물분쇄기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서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인증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 또는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제품시험을 통과하여 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⑤ 수도용 자재
“수도용 자재”란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것으로서 「수도법」에 따라 수도관 등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사전에 법에서 정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생안전기준을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수도용 자재 예시: 수도관,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정수기
“정수기”란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로서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사전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은 후 신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정수기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수기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고, 표시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아니한 정수기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⑦ 가스용품
"가스용품"이란 액화석유가스(LPG) 또는 도시가스(LNG)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은 제조허가를 받거나 수입 등록을 해야합니다. 또한 가스용품은 사전에 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는 KC마크가 각인되거나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없이 제조ㆍ수입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가스용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가스용품 예시: 압력조정기, 배관용 밸브 등
가스용품의 종류 및 범위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⑧ 고압가스
“고압가스”란 산소, 질소, 헬륨, 액화석유가스 등 높은 압력을 가하여 압축시킨 가스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라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압가스는 제조허가를 받거나 수입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제조 등록을 해야 하며 유통 전에 용기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허가없이 제조ㆍ수입되거나 용기 등에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⑨ 소방용품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방용품은 형식승인(형식시험 및 시험시설심사) 또는 성능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제품 검사를 받은 후 합격표시(KC마크)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형식승인과 제품 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소방용품 예시: 소화기, 소화전, 누전경보기 등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종류 및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37조, 성능인증 대상은 소방청의 고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세부적인 시험ㆍ검사 절차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⑩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은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부품은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부품은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후 부품자기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후 KC마크를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품자기인증을 하지 않거나 KC마크가 표시되지 않은 자동차부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부품 예시: 창유리, 휠, 좌석안전띠, 반사띠 등
자동차부품의 종류 및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신고ㆍ확인ㆍ승인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이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합니다. 동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는 신고ㆍ확인ㆍ승인 받지 않은 제품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판매 불가합니다. 구매대행이 불가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주요 품목은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방향제, 향초, 디퓨저, 접착제, 살균제, 기피제 등이 있습니다.
- 구매대행이 불가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주요 품목 예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방향제, 향초, 디퓨저, 접착제, 살균제, 기피제 등
자세한 품목 정보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및안전·표시기준 [별표1]’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은 우편 또는 택배로 취급이 불가하므로 쿠팡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판매가 불가합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조회는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8) 미성년자 판매 불가 품목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만19세 미만의 자)에게 청소년 유해약물과 청소년 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성인용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생활용품은 청소년에게 판매 불가합니다. 주류, 담배 및 전자담배, 담배 형태의 흡입제, 환각물질, 성인용품, 성인의류, 레이저빔, 성인용 비비탄 총은 청소년 유해 표시(19금 설정) 및 성인 인증 절차 없이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고시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 유해물건의 상세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여성가족부’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은 ‘생활용품안전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통주를 포함한 주류
모든 주류는 청소년 유해 약물에 해당되어 청소년에게 판매 불가합니다. 다만, 청소년 유해 표시(19금 설정) 및 성인 인증 절차 이후 판매 가능합니다.
② 담배 및 전자담배, 담배 형태의 흡입제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
- 담배 형태의 흡입제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 습관을 조장할 수 있는 흡입제류(비타민 흡입제, 비타민 스틱 등)
- 흡연욕구 저하제류 : 금연초, 금연 파이프 등
③ 환각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 환각물질 예시: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이 들어있는 시너, 접착제(본드), 겔상의 부는 풍선류, 도료
- 부탄가스(캠핑용 가스 포함), 농약, 라이터(라이터 가스도 불가, 가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라이터 케이스는 판매 가능), 아산화질소(2.5L 미만의소용량 카트리지, 해피벌룬)
④ 성인용품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할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은 판매 불가합니다.
- 여성가족부 고시 성기구 5종 :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남성 성기 착용 옥제품(黃玉), 남성용 정력(건강)팬티),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 남성용 자위행위 기구류, 여성용 자위행위 기구류(일반 콘돔은 판매 가능하나, 특수 콘돔은 청소년 판매 불가)
- 성인이미지가 포함된 제품: 19세 이상 도서 및 음반, 영상, 게임물
- 성인의류 : 세라복, 제복 및 코스튬, 섹시 속옷, 섹시 스타킹, 섹시 슬립 등
(이때 아동 청소년을 성적대상으로 표방한 상품의 경우 19금 여부와 상관없이 판매불가)
-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그림이 있는 의류(아헤가오(ahegao, 인터넷 합성어이며 성행위 관련의미) 등)
⑤ 레이저빔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7-48호)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 불가합니다.
- 레이져빔 예시: 고양이 장난감용 레이저, 프레젠테이션용 프리젠터
다만, 스포츠용 레이저 등(자전거 후미등), 레이저 거리 측정기(각도기)는 청소년 유해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판매 가능
⑥ 성인용 비비탄 총
비비탄 총이란 압축공기나 스프링 등의 압축된 동력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고형 탄환을 비행시킬 수 있는 플라스틱 장난감 총을 말하며, 사용연령에 따라 어린이용(만8세이상 만13세 이하)/청소년용(만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성인용(만 19세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성인용 비비탄 총은 청소년 및 어린이에게 판매 불가합니다.
(9) 해외 구매대행 판매 불가 및 제한 품목
① 구매 대행 불가 품목
1) 해당 문서 최상단의 [2. 취급 주의 품목] 중, [(5) 법정의무인증(KC 등) 미인증 제품]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구매 대행 판매 불가
2) 법정의무인증(KC 인증 등) 미인증 제품 (구매대행 특례/KC 면제 적용 품목)
제품별 소관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인증제도(KC)에 따라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KC 미인증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취급 주의 품목’ 중 (5) 법정의무인증(KC 등) 미인증 제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 제품은 법정의무인증(KC인증)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a.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구매대행 특례로 정한 제품
b.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 「전파법」에 따라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수량 1대)에 해당하여 적합성평가(KC인증)가 면제된 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 구매대행 특례가 적용되어 인증이 면제되는 제품 및 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각 상세 품목은 글로벌셀러 마켓플레이스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전관리대상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의 문구를 컨텐츠 내 노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제품이나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안전확인의 표시가 있는 경우) [안전인증 표시 또는 안전확인신고 표시]
3) 식품 등에서 판매 불가 품목
a. 국내 허용 불가ㆍ수입 금지 성분이 함유되거나 해외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수입 식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가 사전에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구매대행참고사항에 수입금지 성분을 공지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성분이 함유된 식품은 판매 불가합니다. 또한 해외 위해 식품, 리콜 제품으로 등록된 식품도 판매 불가합니다. 특히 국가별 허용 여부가 상이한 성분과 식품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b. 검역을 받지 않은 수입 식물
「식물방역법」에 따라 식물이란 종자식물ㆍ양치식물ㆍ이끼식물ㆍ버섯류, 이러한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을 말하며, 곡류, 과일, 채소, 견과류, 종자, 묘목 등이 포함됩니다.
동법에 따라 식물은 검역증명서를 제출하고 인정받은 경우 수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역을 거치지 않은 식물은 판매할 수 없으며 구매대행 또한 불가합니다. 또한 흙, 흙이 붙어있는 식물, 살아 있는 병해충 등도 수입 불가합니다.
c. 검역을 받지 않은 수입 축산물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축산물은 수출입 검역 대상에 해당하므로 수입도착신고와 검역 및 역학조사를 거쳐 검역증 및 합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검역을 거치지 않은 축산물은 판매 불가하며, 구매대행 또한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육가공품, 원유, 알가공품, 사료 등이 있습니다.
d. 무허가, 미신고 먹는 샘물
“먹는샘물”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하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표시 기준에 맞게 표시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4) 국내 허용 불가 성분ㆍ수입 금지 성분이 사용된 수입 화장품
국내 허용이 불가하거나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사용된 화장품은 판매 불가합니다. 화장품에 제한되는 원료는 국가별 규제 정보가 상이하므로 금지 성분의 여부와 허용 기준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화장품에서 방부제로 흔히 사용되는 메틸파라벤(methylparaben)의 경우 국가별 허용 한도가 상이하므로 식약처에서 고시한 배합한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사용 제한 원료 조회는 의약품 안전나라 화장품규제정보 > 화장품사용제한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구매 대행 제한 품목
(1) 허위ㆍ과대 광고 내용을 표시한 식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능성 원료, 영양정보 등을 기술하여 일반 식품을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제품은 판매 불가합니다. 상세 내용은 윙 도움말 허위/과대 행위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전 심의가 필요한 식품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합니다. 동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허가ㆍ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 광고의 내용을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ㆍ신고, 심의를 받지 않은 구매 대행 건강기능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필수고시정보(내용량, 원료명,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전성분 등)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며 기능성 등의 광고 표시가 불가합니다(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제외한 필수고시정보만 표시할 경우 판매 가능).
- 건강보조식품 주의 사항
건강보조식품을 구매대행 하는 경우 국내 기준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거나 국내에서 허용하지 않는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멜라토닌의 경우 해외에서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주요 해외 의약품 정보는 온라인 불법 의약품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의료용도식품, 특수영양식품, 기능성표시식품
특수영양식품이라 함은 영・유아,비만자 또는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한 영양조제식품을 말하며, 특수의료용도식품이란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 영양 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합니다.
기능성표시식품이란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 3호-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 · 광고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위 3가지 식품 유형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 광고의 내용을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심의를 받지 않은 3가지 식품 유형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고시정보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며 기능성 등의 광고 표시가 불가합니다.
또한 동법에 따라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ㆍ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사용한 제품은 판매 불가합니다.
(1) 무형상품
무형의 상품은 판매 불가합니다.
-무형 상품 예시: 용역 서비스, 온라인 컨텐츠, 렌탈 상품, 가입상품, 서비스/콘텐츠 구독 상품, 보험, 부동산 등
또한, 금융투자상품 관련 이용권, 프로그램 등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위 방지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판매 불가합니다.
- 판매 불가 예시: 투자정보, 투자자문 제공 서비스 유료 이용권,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이용되는 상품, 주식 종목 추천 프로그램 등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상품
(2) 위장형 몰래 카메라
- 카메라(촬영)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운 형태의 외형을 가진 상품의 경우 판매가 불가합니다. 또한, 타인이 촬영여부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설명이 포함된 경우 판매 불가합니다
- 예시: 볼펜형, 시계형, 충전기형, USB형, 클립형, 보조배터리형, 단추형 등으로 위장한 카메라 및 초소형 카메라
(3) 제국주의 관련 상품
- 욱일승천기(전범기), 카미카제, 자위대 및 관련 상징물, DHC 브랜드(일본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회사) 판매 불가합니다.
- 나치 문양 및 전범기(하켄크로이츠) 관련 상징물 판매 불가합니다.
(4) 특정 원산지 및 제조국
쿠팡의 통상 및 제재 관련 규제 준수 정책에 따라, '이란, 시리아, 쿠바, 북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NR), 루한스크 인민공화국(LNR) 지역, 베네수엘라, 수단, 버마 및 러시아 제품'은 판매 불가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a. 이란, 북한, 시리아, 쿠바 및 우크라이나의 일부지역 (크림반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원산지가 이란, 북한, 시리아 및 쿠바인 상품(원재료 포함)은 쿠팡의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미 재무부 산하 기관인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수취한 경우 제외됩니다. (라이선스 사본을 검토 후 판매가능 여부 안내)
· 우크라이나가 원산지인 상품의 경우, 위에 명시한 제재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쿠팡에서 취급이 가능하며,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로부터 상품 또는 상품의 원재료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 수출 또는 가공되지 않았음을 승인하는 셀러의 증빙서류 검토가 진행됩니다. (내부 검토절차 진행 후 판매가능 여부 안내)
b. 러시아, 베네수엘라, 미얀마 및 수단
상품의 원재료가 해당 국가에서 100% 생산, 수출 또는 가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 추가적인 절차 없이 쿠팡에서 취급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국가에서 100% 생산, 수출 또는 가공된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을 납품한 회사의 정보(회사명 및 소재지) 증빙서류 검토가 진행됩니다. (내부 검토절차 진행 후 판매가능 여부 안내)
쿠팡의 내부 정책 및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상품 혹은 상품명이 노출될 경우, 쿠팡은 해당 상품의 노출을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판매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회 통념상 부적합한 상품
- 성ㆍ신체ㆍ인종 등 특정 집단을 차별ㆍ비하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제품
- 해킹 장비, 군마트용, 너클, 가습기살균제
- 건설기계
- 가격이 0원인 상품
- 단독 판매 증정품
- 해부용 동물 사체
(6)고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견해가 담긴 상품
-홍콩, 대만, 티벳 등과 관련한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된 상품, 김정은의 모습이 그려진 상품 등
- 욕설, 비방
(7) 농약
모든 농약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8) 해외배송 신선식품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신선 식품의 경우, 배송 과정에 시일이 소요되어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할 시 부패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 및 품질 불만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해외직구(구매대행) 신선 식품은 판매를 제한합니다.